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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7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 22: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과 F(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 병, 소주 2 병을 각 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해당 청소년인 F, E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들어와 성인 여성 4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떠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 단속되었을 뿐 F, E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F,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9명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손님으로 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피고인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청소년 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 E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가게 된 경위, 9명이 시차를 두고 들어간 상황, 술과 안주의 주문 내역, 경찰관 출동 당시의 대처 행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또 한 경찰관이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서는 연결된 테이블 3개 위에 맥주잔 9개, 안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