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39』
1. 피고인 A(24 세) 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C(50 세) 은 D 승용차 운전자이고, E(63 세) 는 F 개인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00 경 서울 관악구 신대 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3 차로( 직진과 우회전 가능 )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E가 " 조금 앞으로 비켜 달라." 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049』
2. 피고인은 2016. 3. 6. 03:54 경 본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피해자 H(48 세) 의 휴대전화 (I) 문자 메시지에 ‘ 니 새끼 장사 못하게 해 줄게,
유치원 있는 집부터 불태워 줄게
’ 라는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2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 나서 뭐할래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 죽이게 너 씨 발 놈 아.. 나 고소했어
접수 잘하고 왔어
”라고 협박하였고, 같은 날 16:31 경 ‘ 지금 난곡 간다 와라 병신새끼야 안 오면 여기 있는 놈 다 죽일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고, 같은 날 17:0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 장사 어디서 하냐
어 빨리 말해 봐 넌 죽었어
그냥 넌 뒤졌어 나한테 그냥” 이라고 협박하였고, 같은 날 17:1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그냥 죽이게 너 내가 감방 가면 되지.. 어디야 너 살기 싫다며 죽여줄게
그냥..” 이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2016 고 정 2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세지),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통화 녹음), 협박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