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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157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① C공장 쇼트장 철골데크 제작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6,850,000원에, ‘② C공장 쇼트장 행가도어 작업’을 공사대금 7,700,000원에, ‘③ 철골판넬 제작설치작업’을 46,200,000원에, ‘④ D 칸막이 복도환경개선공사’를 51,700,000원에, ‘⑤ E공장 철골 수정 및 보수공사’를 34,100,000원에, ‘⑥ D 도장실 판넬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위 각 번호로 간략히 표시하기도 한다)’를 공사대금 49,500,000원에, 공사대금 합계 226,050,000원에 각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104,018,500원을 공제한 122,03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5,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8. 피고로부터 ‘③ 철골판넬 제작설치작업‘을 공사대금 4,6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