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노4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