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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10626

양수금

주문

1. 피고 A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원고에게 155,2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각 기재 사실{다만 피고 B 등 피고 A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이하 ‘피고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집행부가 원고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것을 구두 약속하였다는 점은 제외} 제4조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 조합설립 후 사업승인이 안될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용역대가는 일체 없으며 컨설팅용역에 따른 어떠한 비용도 지급치 않으며, “을”(피고 상가재건축위원회)은 민, 형사상의 일체의 소를 제기치 않는다.

단 대여금은 무이자로 “을”에게 반환한다.

① 용역비용 일금 : 약 삼억칠천육백오십구만육천원정(₩376,596,000) “갑”(원고)은 사업승인 후 시행사(시공사)를 선정하여 “을”과 협의하여 30일 이내 지급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비용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용은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제7조 (자금의 차입) ① “갑”은 본 사업과 관련된 소요자금의 차입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 “을”은 위 차입금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 할 경우 이를 대여한다.

② “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계약의 성립 후 “갑”이 지정한 통장에 매월 1일에 위원회일 때는 일금 삼백만원(₩3,000,000), 조합설립 후에는 일금 칠백만원(₩7,000,000)을 대여 지원한다.

③ 각 대여금은 용역기간 종료시 제4조의 용역대가 및 지급방법의 용역비용과 같이 무이자로 반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4일의 계약 이행기간을 정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