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12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930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930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