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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784

선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7.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자 원고가2013. 5. 15.자 지불각서를 받고 20,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불각서에 의한 선불금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