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단3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요금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대리 운전기사가 D 병원 앞 도로 상에 주차를 하고 가버리자 피고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으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리 운전기사인 F은 D 병원이 목적지로 된 대리 운전 요청을 받고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실, D 병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동방향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실( 당시 대리기사인 F은 요청 받은 목적 지인 D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