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울산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소변이 묻은 바지를 착용하여 악취를 풍기면서 시식코너에서 시식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D마트 울산점 운영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14. 10: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우체국 앞 공중전화부스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칼날길이 8cm)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D마트 울산점 지하 1층 농수산물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를 꺼내어 그곳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