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0. 14. 23:2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렉 서스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F에게 흰색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g 과 1회 용주 사기 2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구미시 H에 있는 I 31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20:00 경 구미시 J에 있는 K 506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커피에 타서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하선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L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피의자 A, L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등 첨부), 약 독물 감정서, 수사보고( 증 제 3호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