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노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는 37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57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2019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5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9의 피해자 ‘BA’을 ‘T’으로 경정한다(소송기록 제32-33쪽의 공소장변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