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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2:33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와 순경 G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긴 다음 깨우던 중, 위 G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술에 취해 누워 있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