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507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남성정장 매장에서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던 중 2003. 3. 중순경 피고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아들인 K가 다니던 회사인 주식회사 소프트맥스(이하 ‘소프트맥스’라 한다)의 사장으로부터 2003. 3. 24.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린 후 그 다음날인 2003. 3. 25.과 그 무렵 피고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거나 피고의 L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경부터 원고의 주선으로 원단 공급업자로부터 38,879,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단 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6. 4. 4. 원고에게 ①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06. 11. 30.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06. 12. 15.로 된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13,879,000원, 지급기일 2006. 12. 30.로 된 약속어음 1장 등 액면금 합계 38,879,500원의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단 공급업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원고가 원단 공급업자에게 원단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3장을 회수하여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38,879,5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38,87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중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인 38,879,500원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