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7 2016고단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3:00 경 안동시 C 소재 ‘D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위 F(49 세), 순경 G이 귀가 하라고 요구하자 “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 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