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인질 강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E과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구체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E, F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②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이 Q에게 빌려 준 것을 Q가 범행에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질 강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 인은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분배 받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6. 12. 10. 입국하여 체포되면서 자신의 인질 강도 혐의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인질 강도의 공범인 E과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확실하게 중국 청도의 ‘K’ 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의 우두머리 격으로 행동하였던 ‘S’ 이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① E과 F은 2009. 7. 28. 이 사건 인질 강도 범행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2011. 4. 21. E은 징역 5년 등을, F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뒤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 사건에서 피의 자로 검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