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노2144

인질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인질 강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E과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구체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E, F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②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이 Q에게 빌려 준 것을 Q가 범행에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질 강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 인은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분배 받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6. 12. 10. 입국하여 체포되면서 자신의 인질 강도 혐의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인질 강도의 공범인 E과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확실하게 중국 청도의 ‘K’ 라는 곳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의 우두머리 격으로 행동하였던 ‘S’ 이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① E과 F은 2009. 7. 28. 이 사건 인질 강도 범행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2011. 4. 21. E은 징역 5년 등을, F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뒤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 사건에서 피의 자로 검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