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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7.자 2005스87 결정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개명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개명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부자지간인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이 광산김씨 후손임에도 종중의 항렬자를 따르지 아니한 이름으로 인하여 종중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조들이 정하여 준 항렬자를 따른 이름을 가지고 싶으므로 신청인 ‘ (이름 생략)’는 ‘김영래(금영래)’로, 신청인 ‘ (이름 생략)’은 ‘김남수(금남수)’로 각 개명함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신청사유에 비추어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들의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05. 12. 23. 호적예규 제707호로 제정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 에 의하면,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그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위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손지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