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수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D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