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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누6244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일반현황 원고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와 원고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 구분 설립일 자본금 매 출 액 당기순이익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화갤러리아 76. 9. 28. 768,633 357,569 356,294 362,999 4,513 -12,861 -8,922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76. 6. 5. 30,000 160,265 168,887 284,781 24,456 8,514 -18,654 (단위 : 백만 원)

나. 백화점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