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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16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94,000원 및 그 중 14,596,107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채무자 B과 연대하여 최초 금융기관(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71,994,000원 및 그 중 원금 14,596,107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주채무자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31397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