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직원인 C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가 어렵게 D 주식을 확보하였고 그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로부터 D 주식을 4,000주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D 주식 4,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D 주식을 이전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2015. 1.경 피고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가 D 주식 6,224주를 양도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2014. 10. 29. 기준 D 주식 가격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990,944,000원(= 6,224주 × 156,000원 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5. 1.경 구두합의에 기한 990,944,000원 중 기지급된 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9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해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경 구두합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갑 제12호증(합의서)은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에 갑 제7, 14, 15, 16, 18, 1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D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990,944,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해 D 주식 4,000주를 확보하였다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