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4.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사전투표 소에 있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자신이 재학 중인 한국 폴리텍 대학 김제 캠퍼스 C과 카카오 톡 단체 방인 ‘D ’에 게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후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확인서

1. 투표지 SNS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