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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0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임금 1,067,11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금품 합계 5,134,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1,548,56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금품 합계 3,949,4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