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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2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25. 05:36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F 은색 SQ125(프리윙)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열쇠구멍에 넣어 시동 스위치를 ON으로 돌려놓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27. 00:10경 서울 중랑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I 흰색 SNT뉴티50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5. 27. 20:00 서울 영등포구 J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 청색 VT125B(마그마)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5. 28. 09:20 서울 광진구 M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O CA110(씨티에이스)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5. 29. 00:10경 서울 중랑구 P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