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3다2065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B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0. 1. 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1. 5.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