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은 45,000,000원, 리스료는 월 3,476,401원으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A와 사이에 2014. 2. 6.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2013. 12. 6.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기계는 비에스캐피탈의 소유이므로 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