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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30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은 45,000,000원, 리스료는 월 3,476,401원으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A와 사이에 2014. 2. 6.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2013. 12. 6.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기계는 비에스캐피탈의 소유이므로 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