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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단10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4:40경 광주시 D에 있는 E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8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식당 밖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입으로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전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왜 나를 체포하냐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J과 함께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K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 K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