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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2』 피고인은 2017. 8. 9. 경 서울 강북구 이하 상 세주 소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A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 럭 시 A5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7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89』 피고인은 2017. 9. 17.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구 글 모바일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구 글 모바일 기 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9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 현황 통보자료 『2017 고단 4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