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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6556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C 답 79㎡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C 답 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1989. 12. 12.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34633호로 1989. 12.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5. 6. 27.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2006. 1. 4. 권리자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는, 2009. 11. 16.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D은 2000. 8. 29. 사망하였고, D의 재산을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E과 처인 같은 선정자명단 기재 F이 각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이 성립한 1989. 12. 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12. 9.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가등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