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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21:20경 위 ‘D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