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52816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