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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52816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