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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4. 5. 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E 평생 교육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직 근로 자인 보육교사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훈련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절차를 이용하여, 사실은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피고인 운영의 위 평생 교육원에 보육교사들의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육교사들이 훈련 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사업주들 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육교사들이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 실시 신고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7. 13.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어린이 집 사업주들에게 국고 보조금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4,493,177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들 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