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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82.31㎡(약 25평) 규모로 재봉틀, 롤러기계, 접착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해 두고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가방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7.까지 위 공장에서 일명 'D' 등으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원단 및 각종 부자재와 함께 일정량을 발주받아 위 기계를 이용하여 샤넬코리아 주식회사가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CHANEL’(등록번호 제0071324호)등 샤넬코리아 주식회사의 상표(등록번호 제0072785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가방류에 함부로 새기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샤넬 가방 약 450개(정품가 1개당 5,000,000원 총 시가 합계 2,250,000,000원)를 제조하여 그 중 약 330개를 위 D 등에게 개당 15,000원을 받고 납품하고, 위와 같이 납품하고 남은 가방 120개를 의뢰자인 D 등 성명불상자에게 납품을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위 가짜 샤넬 상표가 찍힌 내피원단, 각종 부자재 등을 가방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샤넬코리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위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