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475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366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43665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