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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단9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 시멘트 담장을 손으로 밀어 그중 일부인 6개를 파손시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01: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112순찰차를 타고 F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G, H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약 3분 가량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하차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좌석에서 일어나며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 앞에 서 있던 순경 H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1회씩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출동사진, F파출소 CCTV 촬영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철없이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