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C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68세)을 발견하자, 약 40분 전에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과의 시비가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4회 차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헬멧으로 2회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보고)
1. 피해사진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