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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5고정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C’에서 피해자 D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E의‘F’ 음원 등 120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일명‘효도라디오’ 1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