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3: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북면 은 지리 282-4에 있는 도로까지, 다시 위 은 지리 282-4 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서 북구 성정동 성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