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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2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29, 이하 ‘1229 ’라고 한다] 피고 인은 아래 [2018 고단 4745, 이하 ‘4745 ’라고 한다]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D 현대 그랜저 승용차( 등록 명의자 E, 이하 ‘ 이 사건 대포차 ’라고 한다 )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4745] 제 3 항과 같은 경위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 사건 대포차에 부착한 다음, ① 2017. 3. 5. 경 김해시 F 앞 도로 등지 및 ② 2017. 4. 19. “ 김해 공항” 인근 도로( 부산 강서구 G)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 公記號 )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4745]

1. 자동차 매수 후 등록 명의 이전 불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의 어느 날 남원시 외버스 터미널( 남원시 용성 로)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사건 대포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포차를 구입한 2016년 1월 초순경의 어느 날부터 2018. 5. 16.까지 부산 김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대포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이 사건 대포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부산 강서 경찰서에 이 사건 대포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의 어느 날 김해시 한림면 병 동리에 있는 어디에 선가 양철 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페인트로 숫자를 적어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