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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22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아파트의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39동 대표 D, 선거관리위원 E을 비롯하여 6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도색할 때 몇천 먹었는데 지금 못 해먹어서 어떻게 해 ”라며 마치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