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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9:57경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인동에 있는 농협 대인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적 요소 : 2000. 이후로만 8차례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