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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를 삼기면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원광대학교병원 방면에서 팔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