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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107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11년 피고에게 수원 아이파크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블럭 천정공사(아크릴, 알루미늄) 일부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0. 이 사건 건물 중 4블럭 아크릴 천정공사에 관하여 공사장소는 공사현장내 어닝 및 부대동, 공사기간은 2011. 10. 10.부터 2011. 11. 30.까지, 계약금액은 8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시공물량은 어닝 450㎡, 상가 240㎡, 공사대금은 1㎡당 130,000원으로 하되 정상적인 물량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2. 3. 29.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던 중 시공물량이 어닝 439㎡, 상가 301㎡의 합계 740㎡(= 439㎡ 301㎡)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105,820,000원{= (740㎡ × 1㎡당 130,000원) × 1.1}으로 증액되었다.

(2) 피고가 그 중 71,5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4,320,000원(= 총공사대금 105,820,000원 - 지급금액 7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어닝 265㎡, 상가 235㎡의 합계 500㎡만 시공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은 71,500,000원{(= 500㎡ × 1㎡당 130,000원) × 1.1}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