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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53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4. 주식회사 한신개발(이하 ‘한신개발’이라 한다)에게 충북 진천군 C 임야 12,52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9,955㎡ 지상 전원주택지 조성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 25.부터 2011.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40만 원씩 계산하여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한신개발은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 29.부터 2011. 3.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각 항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하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 합계 190,165,97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90,165,97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의 계획도면에는 이 사건 제8 내지 10토지의 언덕에 보강토 옹벽 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