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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6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 도봉구 B에서 ‘C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1급 지체장애인이고, D은 위 센터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과 2010.경 장애인 대학에서 처음 알게 되어 교류하여 오던 중 2016. 2.경부터 위 센터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자 D을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센터 비용처리 등 업무를 맡겨 왔다.

피고인은 2018. 9.경 D이 결혼을 한 후 D과 그의 처가 위 센터 비용처리 명목으로 D 개인 명의 계좌(‘비상금 통장’)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 체불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2018. 10. 29. 위 장애인센터 2층 회의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전제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D이 2018. 10. 29. 17:00경 손바닥을 펴서 제 음부를 잡아 1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잡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제가 운영하는 장애인센터 2층 회의실 안에 단 둘이 있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던 제 다리 사이로 손을 갑자기 넣어서 손으로 밑에를 막 만지고, 한 손으로 제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거예요, 음부를 막 손가락을 넣어서 찌르면서 맨 마지막에 손으로 막 몇 번 흔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D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