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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6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100만 원을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