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29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물로써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8.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등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2011. 8. 16.경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농협 E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승부식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5. 26.까지 동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 도박사이트에 접속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지외 D 명의 농협 등 6개의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총 329회에 걸쳐 도박자금 83,995,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도박자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