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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노3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D, 근로자 AB, S, R, A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O에게는 미지급 임금 중 58만 원을 지급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합계 74,110,570원 H 12,434,170원, B 11,940,580원, AB 10,731,530원, N 13,298,900원, AD 7,023,540원, M 11,126,850원, P 2,080,000원, O 2,250,000원, J 3,225,000원 이 지급된 점(P, O, J에 대한 체당금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6. 25. 지급되었으나 관련 자료가 원심에 제출되지 않아 원심판결의 양형에는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앞서 본 피해자 및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13명으로 많고, 체당금 및 피고인의 변제로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합계 약 3,16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