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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 I, H의 피해액이 합계 185만 원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외화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작량감경 후에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