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1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8. 5.경 ‘C’라는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E호에 있는 F 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약 1~2분 후 피해자를 재차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K 의원), 녹취록, 매매보고서, 카카오톡 대화(피해자-피고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