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0(3)민,026]
대물변제 예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동산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입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대물변제예약당시의 부동산가액이 채무원금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그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2. 5. 4. 선고 71나249 판결
원판결중 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 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검사에게 대한 소론 진술조서는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취의로서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그 본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그 차용물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607조 , 608조 를 들어 이 사건 이전등기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원고는 본소 제기로서 본건 대물 변제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그날부터 본건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 건 부동산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 건 채무원금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시는 민법 제608조 의 적용을 받아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단지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금 및 이자 (지연 손해금포함)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본 건 부동산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대물변제예약당시의 가액이 본 건 채무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부동산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 지급 의무있음을 인정한 원 판결 판단 부분에는 대물변제예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중 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